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조세 지원 다음 조 제15조우선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