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5.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연구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