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조합원의 자격 다음 조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