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사업 다음 조 제7조조합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