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비용의 부과 다음 조 제13조조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