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용의 부과)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조 조세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정관의 변경 다음 조 제12조자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