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
제17조(검사)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7조(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5.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