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
제19조(과태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9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5.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