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연구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