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광업법제9조 석유에 관한 광…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다음 조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