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록)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10조 ② ←①이 법령제12조 ① ←①이 법령제14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광업법제9조 석유에 관한 광…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2원상회복 다음 조 제21조등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