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등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