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해저광구 등 다음 조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