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의2청문 다음 조 제34조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