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