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등록의 효력)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등록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