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록의 효력)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광업법제9조 석유에 관한 광…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등록 다음 조 제26조보고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