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저광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2조의2(청문)
2단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