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