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4.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288321" alt="img133288321"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4. 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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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시행분 → 2025. 8. 14. 시행분 · 추가 8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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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288321" alt="img133288321"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4. 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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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189@2025-08-14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288321" alt="img133288321"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4. 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