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2단 1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수수료
4.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및 공제금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