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