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