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재위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재위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삭제 <1999.7.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