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