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