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3. 사업추진계획서

4.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