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 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0.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