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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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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7. 시행 · 일부개정 제01420호 조문 54 · 삭제 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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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등
      1. 제4조안전성
      2.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3. 제6조삭제
      4. 제7조삭제
      1. 제8조적용범위
      2. 제9조설계하중
      1. 제9조의2구조계산
      2.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3. 제10조삭제
      4. 제11조삭제
      5. 제12조삭제
      6. 제13조삭제
      7. 제14조삭제
      8. 제15조삭제
      9. 제16조삭제
      10. 제17조삭제
      1. 제18조허용지내력
      2. 제19조기초
      3. 제20조삭제
      1. 제21조목적
      2. 제22조적용범위
      1. 제23조적용범위
      2.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3. 제25조가새
      4.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5. 제27조방부조치
      1. 제28조적용범위
      2.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3. 제30조기초
      4.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5. 제32조내력벽의 두께
      6.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7. 제34조테두리보
      8. 제35조개구부
      9. 제36조벽의 홈
      10.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11.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12.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13.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1. 제41조적용범위
      2. 제42조기초
      3. 제43조내력벽
      4. 제44조테두리보
      5.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6. 제46조준용규정
      1. 제47조적용범위
      2.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3.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4.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5.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6. 제52조보의 구조
      7.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8. 제54조내력벽의 구조
      9. 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1. 제56조적용범위
    2.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3.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4.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5.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6.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7.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8.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420호, 202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19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777호, 2020.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88호, 2020.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55호, 2018.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7호, 2018.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58호, 2017. 10. 24.>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4호, 2017. 2. 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7호, 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부칙 <제00260호,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48호, 2014. 11. 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94호, 2014.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0073호, 201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206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33호, 2005. 4.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구조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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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PDFHWP
  • 별표 12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PDFHWP
  •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PDFHWP
  • 서식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PDFHWP
  • 서식 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PDFHWP
  • 서식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PDFHWP
  • 서식 4 구조안전확인서 PDFHWP
제개정이유2024. 12.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