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5조 ② ③ ④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4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범위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다음 조 제47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