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제5절 콘크리트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5절 콘크리트구조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①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체중량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ㆍ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12.31, 2021.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및 환경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