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28조(적용범위)제3절 조적식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3절 조적식구조

제28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ㆍ돌구조ㆍ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