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조 적용범위 등이 법령제28조 적용범위이 법령제46조 준용규정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다음 조 제41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