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41조(적용범위)제4절 보강블록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4절 보강블록구조

제41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