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적용범위)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2조 ←②이 법령제4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범위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다음 조 제42조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