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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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420호, 202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19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물의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777호, 2020.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88호, 2020.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55호, 2018.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7호, 2018.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58호, 2017. 10. 24.>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4호, 2017. 2. 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7호, 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부칙 <제00260호,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48호, 2014. 11. 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94호, 2014.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0073호, 201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206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33호, 2005. 4.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구조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구조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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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PDFHWP
- 별표 9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53조제1호 관련) PDFHWP
- 별표 10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 PDFHWP
-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PDFHWP
- 별표 12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PDFHWP
-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PDFHWP
- 서식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PDFHWP
- 서식 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PDFHWP
- 서식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PDFHWP
- 서식 4 구조안전확인서 PDFHWP
제개정이유2024. 12.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