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조 적용범위 등이 법령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가새 다음 조 제27조방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