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범위 등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기초 다음 조 제22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