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설계하중 다음 조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