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1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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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1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적기시정조치) 2단 2 · 3단 2

①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나 조직의 축소

3. 투자위험이 큰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적기시정조치 중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나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 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3. 중앙회에의 예치 등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

5.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약정의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제10조(행정처분) 2단 2 · 3단 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면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이나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