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②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