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파산 신청)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산림조합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13조(파산 신청)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산림조합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