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여신전문금융업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42조 회계처리 구분 … 다른 법령농협구조개선법제10조 청산인 또는 파… 다른 법령수협구조개선법제15조 청산인 또는 파… 다른 법령산림조합개선법제14조 청산인 또는 파…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다음 조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