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