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산림조합개선법제13조 파산 신청 다른 법령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해산 사유 다음 조 제69조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