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제1절 파산관재인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1절 파산관재인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