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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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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수협구조개선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49 해양수산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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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중앙회의 책무
    1. 제3조의2경영위험평가
    2.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3.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4.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1.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2. 제4조의2적기시정조치
    3.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4.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5. 제6조자금지원의 신청
    6. 제7조자금지원
    7.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8.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9. 제9조의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10.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11. 제10조행정처분
    12.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3.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14. 제13조예금등채권의 매입
    15. 제13조의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16. 제14조파산신청
    17.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18.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19. 제17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20.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1.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1.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2.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1. 제22조관리기관
      2.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3. 제24조기금의 용도
      4. 제25조여유자금
      1. 제26조기금의 회계
      2.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1. 제28조보험관계
    2. 제29조보험료 납부
    3. 제29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4. 제30조보험금의 지급 등
    5. 제31조보험금의 계산 등
    6.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7. 제33조예금등채권의 취득
    1. 제34조감독
    2. 제35조권한의 위탁
    1. 제36조벌칙
    2. 제37조벌칙
    3. 제38조양벌규정
    4. 제39조과태료
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0>까지 생략
<51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支事務所)"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7039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관리대상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경영위험의 등급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경영위험의 등급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그 계획에 대한 중앙회의 수정ㆍ보완 요구, 중앙회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하여 중앙회에 제출한 조치계획은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그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정ㆍ보완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조치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242호, 2016. 5. 29.>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189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78호, 2011. 11. 14.>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7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2> 까지 생략
<66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및 다목,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3호ㆍ제7호ㆍ제9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6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311호, 2004. 12. 31.>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ㆍ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6973호, 2003. 9.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협법 제1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대하여 행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