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간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다음 조 제29조보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