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제3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제3절 재무 및 회계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① 정부는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채의 발행 및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