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감독 다음 조 제3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