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31조(보험금의 계산 등)제4장 예금보험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31조(보험금의 계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합한 금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0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