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