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관리기관은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0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이 법령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다음 조 제34조감독